EV Infra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소프트베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EV Infra 애플리케이션 및 이에 부수하는 웹사이트(http://www.ev-infra.com)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이하 ‘충전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EV Infra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3. “개별 약관”이란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 EV Infra 서비스 이용약관과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운영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회사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4. “충전서비스”란 회원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휴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EV Pay 카드”란 회원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이하 “충전소”)에서 충전기에 태그하면 서비스에 등록된 회원의 결제 정보로 충전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6. “EV Pay 카드 정보”란 회원이 EV Pay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입력하게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7. “결제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하는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간편 결제 수단"이란 서비스 내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9. “포인트”란 회원이 충전소에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충전요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1. 자사 포인트 : 회사가 제공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예 : 베리 포인트)
    2. 타사 포인트 : 제휴사가 제공하고 해당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예 : NH농협 포인트).
    3. 기타 포인트 : 회사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포인트로서 구체적인 사용 및 운영 방침은 별도로 정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EV Infra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최소한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제5조 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충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 및 통지를 서비스 내에 게재하거나 회원의 전자우편, 푸시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